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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50만~100만원 지원

뉴시스

입력 2022.04.28 08:43

수정 2022.04.28 08:43

기사내용 요약
5월 말까지 접수…"소상공인 경영안정 기대"

경북 안동시청
경북 안동시청
[안동=뉴시스] 김진호 기자 = 경북 안동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재난지원금 대상은 지난 25일 기준 안동시에 사업장을 두고 신청일 현재 계속 영업 중인 사업자등록(인·허가업소 포함) 소상공인이다.

또 2021년 중소벤처기업부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 지급기준에 해당되는 노점상도 해당된다.

영업시간제한 업종 소상공인은 100만 원, 그 외 업종 소상공인과 노점상에는 50만 원을 지원한다.

단, 영업시간제한 업종은 작년 12월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장으로 지난 18일 이전 개업해 현재까지 영업 중인 사업장이 신청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5월 2일부터 31일까지이다.

안동시청 홈페이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바로가기'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본인인증이 불가한 경우 또는 노점상은 5월 23일부터 31일까지 안동시청 대동관 지하 1층으로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제외 대상은 방역조치 위반 사업체,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단, 영업시간제한 업종인 유흥업소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비영리법인·단체·비영리조합 등 법인격 없는 조합 등이다.


권영세 안동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협조와 어려움을 감내한 소상공인 등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며 "매출감소 등 경영난으로 힘든 시간을 견딘 사업주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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