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시스] 함상환 기자 =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인천관광경찰대, 중구청과 합동으로 봄 행락철을 맞아 중구 무의지역과 용유지역 주변 관광지에서 불법 영업을 해 온 음식점 63곳을 단속해 48곳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3월15일부터 4월19일까지 행락철과 코로나19 방역 완화로 이용객이 많은 중구 무의도 하나개 해수욕장, 용유도 을왕리 해수욕장, 왕산해수욕장 주변을 단속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48곳을 적발했다.
적발된 업소들은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중구청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관광지를 찾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음식 등을 판매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적발된 업소는 해변가 무허가 건물에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조개구이, 칼국수, 생선회 등 식사와 주류를 판매했거나 커피 등 음료를 판매했다.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가 적발된 업소도 있다.
인천시 특사경이 민생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인천관광경찰대, 중구청 등 유관기관과 정보를 교류해 무신고 영업이 만연한 중구 해변가 수사 및 합동단속을 기획했다.
적발된 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불법행위 등을 수사한 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김중진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인천의 주요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수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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