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속도 시속 60㎞에서 63.8㎞로 달려
오토바이에 받힌 보행자 다음날 사망
1심 법원 운전자에게 금고 8개월 선고
"피해자 책임 있더라도 과실 가볍지 않아"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김용찬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5월께 서울의 한 도로에서 124cc 오토바이를 몰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보행자 정지신호에서 길을 건너다 오토바이에 치인 피해자는 다음 날 뇌연수마비 등으로 사망했다.
김 판사는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이나 피해의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지만, A씨의 과실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제한속도가 시속 60㎞인 도로에서 63.8㎞ 속도로 달렸다. 또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미리 발견했음에도 제동하지 않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A씨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그 결과도 매우 중한 점,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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