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무단횡단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오토바이 운전자 실형

뉴시스

입력 2022.04.28 09:37

수정 2022.04.28 09:37

기사내용 요약
제한속도 시속 60㎞에서 63.8㎞로 달려
오토바이에 받힌 보행자 다음날 사망
1심 법원 운전자에게 금고 8개월 선고
"피해자 책임 있더라도 과실 가볍지 않아"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과실로 들이받아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김용찬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5월께 서울의 한 도로에서 124cc 오토바이를 몰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보행자 정지신호에서 길을 건너다 오토바이에 치인 피해자는 다음 날 뇌연수마비 등으로 사망했다.

김 판사는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이나 피해의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지만, A씨의 과실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제한속도가 시속 60㎞인 도로에서 63.8㎞ 속도로 달렸다. 또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미리 발견했음에도 제동하지 않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A씨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그 결과도 매우 중한 점,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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