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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임성근 前 부장판사, 무죄 확정…'사법농단 사건' 4번째 무죄(종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4.28 11:04

수정 2022.04.28 11:07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지난해 8월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지난해 8월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8일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 전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지난 2015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지시를 받고 당시 재판장에게 재판 중 박 전 대통령 관련 의혹이 허위인지 여부를 선고 전에 고지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외에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의 체포치상 사건 1심 재판장에게 양형 표현을 검토할 것을 지시해 재판에 개입했고, 유명 프로야구 선수의 도박죄 약식명령을 재검토하도록 한 혐의 등도 있다.


1심과 2심은 임 전 부장판사 행위가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재판관여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도 재판 개입을 시도할 사법행정권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했다.

임 전 부장판사의 재판관여행위는 법관의 재판권에 관한 것인데, 이에 대해 사법 행정권자에게는 직무감독 등의 사법행정권이 인정되지 않는 만큼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일반적 직무권한'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즉, 임 전 부장판사의 재판관여행위가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서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서 직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다.

법관의 독립된 심판권한, 재판장의 소송지휘권도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권리'에는 해당하지만, 담당 재판장과 담당 판사는 담당 재판부의 논의, 합의를 거치거나 동료판사들의 의견을 구한 다음, 자신의 판단과 책임 아래 권한을 행사했고 임 전 부장판사 요청 등을 지시가 아닌 권유나 권고 등으로 받아들인 점 등을 근거로 "임 전 부장판사의 재판관여행위가 담당재판장, 담당판사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도 했다.

대법원 역시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직권남용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상고기각했다.

한편, 임 전 부장판사는 사법농단 사건 관련 4번째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지난 2021년 10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같은해 11월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 12월 이태종 수원고법 부장판사에게 각각 무죄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사법농단 사건에서 처음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남았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차장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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