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달 15일부터 이달 19일까지 인천관광경찰대, 중구청과 합동으로 중구 무의도 하나개 해수욕장, 용유도 을왕리 해수욕장, 왕산해수욕장 주변 지역을 단속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48곳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그 동안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중구청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관광지를 찾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음식 등을 판매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적발된 업소는 해변가 무허가 건물에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조개구이, 칼국수, 생선회 등 식사와 주류를 판매했거나 커피 등 음료를 판매했으며 이중 한 업소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이번 단속은 인천시 특사경이 민생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인천관광경찰대, 중구청 등 유관기관과 정보를 교류해 무신고 영업이 만연한 중구 해변에 대한 수사 및 합동단속을 실시하게 됐다.
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각종 정보를 공유하고 범죄유형을 분석해 시기별 중점 테마와 사회적 이슈에 부합하는 수사아이템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위반업소의 불법행위 등을 철저히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김중진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인천의 주요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수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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