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5·18 직전 '계엄 해제' 요구 시위 참여 대학생 42년 만에 무죄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4.28 11:32

수정 2022.04.28 11:32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1980년 전두환 신군부에 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시위에 참여했다가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던 당시 대학생이 재심을 통해 42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부장판사)는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재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한 국립대 학생이었던 A씨는 신군부 세력에 맞서 민주화운동이 한창이던 1980년 5월 재학 중이던 대학에서 열린 5000명 규모의 학생총회에서 계엄 해제 등을 요구하는 시위에 참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해 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고,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검찰은 지난해 3월 A씨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재심개시결정을 내렸다.


재심 재판부는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방위 행위로서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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