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뉴스1) 최창호 기자 = 경북 영덕군은 28일 지역 특산물인 대게의 불법 포획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대게 조업 기간은 12월1일부터 다음해 5월31일까지인데, 조업 만료를 앞두고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와 체장미달 대게의 불법 포획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어업지도선을 상시 배치해 단속에 나서는 것이다.
해수부는 이 기간 동안 어린 물고기와 산란기 어미 물고기의 보호를 위해 어류와 해조류 등 44종의 포획과 채취를 금지하고 있다.
영덕군 관계자는 "불법 어업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따라 사법·행정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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