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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정부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입찰담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T 법인과 송희경 전 미래한국당 의원과 KT 임원 등이 1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28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송 전 의원과 KT 전 임원 신모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KT 법인에는 벌금 2억원이 선고됐다.
같이 기소된 KT 전 임원 한모씨에게는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 인멸 염려가 없다며 한씨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송 전 의원과 신씨는 담합 행위를 보고받은 후에도 이를 저지하거나 막지 않고 그대로 승인했다"며 "대기업 임원이라는 피고인들의 지위나 역할 등에 비춰 범행 가담 정도가 소극적인 것에 불과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KT 법인에 대해서는 "KT는 앞서 영업활동과 관련해 공공입찰 제한과 벌금을 부과 받은 적이 있는 데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단기간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KT는 공공분야 전용회선 사업 구조상 과당경쟁으로 인한 수익률 저하가 불가피하다고 역설하지만, 담합 행위를 통할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한씨에 대해서는 "이 사건 담합행위의 불법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이를 막지 않고 승인했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다만 초범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T는 조달청 등이 2015년 4월~2017년 6월 발주한 12건의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입찰에서 LG유플러스 및 SK브로드밴드와 미리 낙찰사를 정한 뒤 세종텔레콤을 들러리 세우거나, 수의계약을 유도하는 수법으로 계약을 따낸 혐의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4월 KT에 57억3800만원, SK브로드밴드에 32억6500만원, LG유플러스에 38억8800만원 등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담합을 주도한 KT는 고발 조치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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