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검찰이 강사 등을 동원해 현직 검사와 타 대학 교수의 논물을 대신 작성해준 혐의로 60대 노모 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를 구속기소 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한기식 부장검사)는 지난 27일 논문 대필로 대학과 학술지 측의 논문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전직 교수 노모씨를 구속기소 했다.
노씨는 조교와 강사 등을 동원해 현직 검사 정모씨와 타 대학 교수의 논문을 대신 작성해준 혐의를 받는다.
앞서 2019년 1월 미국으로 도피했던 노모씨는 3년 넘게 도피 생활을 하다 이번달 자진 귀국했고 검찰은 11일 노모씨를 구속했다.
한편 2016년 성균관대 로스쿨 박사학위 논문 예비심사에서 대필 된 논문을 발표한 혐의로 기소된 정 검사는 지난 10월 2심에서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정 검사의 동생인 정모 교수도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3편을 대필받은 혐의로 같은 재판에서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정 검사와 정 전 부교수는 이에 상고해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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