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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형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기간 연장

뉴시스

입력 2022.04.28 17:21

수정 2022.04.28 17:21

기사내용 요약
다음달 13일까지 접수,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대전=뉴시스] 충남 계룡시청 전경.
[대전=뉴시스] 충남 계룡시청 전경.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충남 계룡시는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계룡형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기한을 다음달 13일까지 연장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지난 21일부터 7일간 계룡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접수받은 결과 대상자 2356명 중 2082명이 신청해 88.4%의 신청률을 기록, 미신청자를 위해 연장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대상자는 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업종별 담당 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업종별 지급액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업종 200만 원 ▲노래연습장, PC방, 여행업 100만 원 ▲소상공인, 취약계층 근로자 등에게는 70만 원이 지급된다.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자세한 사항 및 업종별 담당 부서 안내 등은 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신청기간이 촉박해 미처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들이 지급서 누락되지 않도록 업종별 협회 및 단체 등에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했다"며 "누락자 없이 전원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신청기한을 연기했으니 대상자들은 적극 신청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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