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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故권대희 수술실 사망' 병원장에 징역 7년6개월 구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4.28 17:27

수정 2022.04.28 17:27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2021.7.1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사진=뉴스1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2021.7.1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성형수술을 받던 고(故) 권대희씨를 장시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병원장에게 2심에서도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양경승 부장판사) 심리로 28일 열린 병원장 A씨의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 사건에서 검찰은 "징역 7년6개월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같은 병원 마취의 B씨에게는 징역 6년, 의사 C씨에게는 징역 4년, 간호조무사 D씨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채택한 수술의 구조적 위험, 사고방지대책 허점이 근본적인 원인"이라며 "피고인들 모두는 법적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병원장인 A씨는 관리감독권한이 있기 때문에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해야 한다"며 "위험방지 노력을 다했는지 의심스럽고, 유족의 처벌 희망 의사가 분명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변호인은 "A씨는 수술 이후 권씨가 사망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유족에게 마음 깊이 용서를 구하고 있다"며 "다만 이 사건은 과실에 의한 범죄인 만큼 과실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공범, 관여 정도, 결과 회피 정도를 봐 적절한 양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도 최후진술에서 "유족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드린 점에 대해 다시 사죄한다"며 "집도의로써 책임을 알고 있어 1심에서 어떤 주장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달라"고 말했다.

권씨는 2016년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사각턱 절개수술을 받다 과다출혈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권 씨가 수술을 받았던 성형외과 원장 A씨는 수술 과정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권씨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으로 2019년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같은 병원 마취의 B씨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 의사 C씨는 벌금 1000만원, 간호조무사 D씨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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