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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거래소, 계양전기에 개선기간 부..8월 31일까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4.28 17:49

수정 2022.04.28 17:49

[파이낸셜뉴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계양전기에 대해 2022년 8월 31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한다고 28일 공시했다. 이 기간 거래 정지는 유지된다.

계양전기는 지난 2월 15일 횡령·배임혐의에 대해 공시했다. 횡령·배임 금액은 245억원 규모다.


거래소는 계양전기에 대해 지난 3월 10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으로 결정한 바 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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