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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개별주택가격 3.92%↑…최고가 충주 단독주택 14억8300만원

뉴스1

입력 2022.04.28 18:09

수정 2022.04.28 18:09

올해 충북의 개별주택가격이 지난해보다 3.9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올해 충북의 개별주택가격이 지난해보다 3.9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청주=뉴스1) 엄기찬 기자 = 올해 충북의 개별주택가격이 지난해보다 3.9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가는 충주시 연수동 단독주택으로 15억원 가까이 됐다.

충북도는 29일 올해 1월1일 기준 도내 21만 가구의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5월30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도내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보다 평균 3.92% 상승했다. 2021년 2.77%보다 1.15%p 증가한 것으로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등에 따라 소폭 오른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괴산군이 5.47%로 인상률이 가장 컸다.
이어 Δ진천 5.06% Δ보은 4.96% Δ옥천 4.63% Δ음성 4.01% 순으로 집계됐다.

3억원 이하가 전체 주택의 94.73%인 19만9104가구로 가장 많았다. 또 Δ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9504가구 Δ6억원 초과 1567가구 순이었다.

최고가는 충주시 연수동 단독주택으로 14억8300만원이었다.
최저가는 증평군 증평읍 단독주택으로 85만7000원으로 나타났다.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와 해당 개별주택이 있는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29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으면 5월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시·군·구청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으로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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