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청구권 쪼개 파는 사업은 '증권'... 유예기간 없이 자본시장법 적용 [조각투자, 혁신인가 허상인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4.28 18:25

수정 2022.04.28 18:25

(4) 금융위 가이드라인
금융기관에 투자자금 분리해야
혁신금융 인정시 규제 샌드박스
청구권 쪼개 파는 사업은 '증권'... 유예기간 없이 자본시장법 적용 [조각투자, 혁신인가 허상인가]
소유권이 아닌 청구권을 쪼개 파는 사업은 '증권'에 해당돼 자본시장법 제재를 받아야 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뮤직카우에서 파는 '저작권 참여 청구권'처럼 소유가 아닌 일부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자산 소유권이 아닌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청구권 등의 형태로 사업자가 조각투자 상품을 발행하거나 유통하는 행위가 많아졌다"면서 "일부 조각투자 사업자는 증권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증권 발행과 유통관련 규제를 준수하지 않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아파트나 토지 등을 쪼개 소유하는 경우 공동소유한 개인별 지분 등기가 나와 민법과 상법을 따르면 된다.
하지만 소유권이 아니라 청구권을 쪼개 파는 경우 증권에 해당돼 관련법인 자본시장법 제재를 받는다는 얘기다.

조각투자 서비스가 증권성에 해당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적용을 받게 된다. 금융위가 지난 20일 뮤직카우에 대해 내린 조건과 동일한 제재대상이 된다. 다만 뮤직카우와 같은 6개월 유예기간도 적용되지 않는다. 증권성 조각투자에 해당하는 경우 6가지 주요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투자자 자금 분리보관, 외부 금융기관에 투자자 명의 가상계좌 운용, 정보유출과 전산장애를 막기 위한 인적·물적 설비 보유, 상품 설명자료와 광고 기준 마련, 청구권 발행시장과 유통시장 겸영 불가, 사업자 과실로 인한 피해 시 합리적 보상체계 마련 등이다.

일부 규제 적용을 배제받으려면 금융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이용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인정받아야 한다. 인정받게 되면 최초 2년간 특례기간을 적용받아 일부 규제 예외를 적용받고, 추후 2년간 기간연장 심사를 받을 수도 있다.

당국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지만 규제 공백 우려는 여전하다. 적발만 안되면 규제를 피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증권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별적으로 당국의 담당과에 의뢰해야 하는데, 이 또한 걸리는 시간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유예기간을 두지 않았지만 사실상 일정기간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당국은 향후 감독은 강화하겠으나 현재로선 조각투자 업체를 전수조사해서 일일이 불법 여부를 판단해주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홍기훈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는 "뮤직카우가 금융위 결정 첫 사례가 됐던 건 앞서 투자자들 신고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상품 거래방식이나 사업 형태에 불법적 요소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적극적 요청이 있어야 당국이 효율적으로 움직여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유예기간이나 충족요건이 명시되지 않은 점이 더 불안하다는 반응이다.
자발적으로 불법성 여부를 판단받고 사업 개편을 실시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ksh@fnnews.com 김성환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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