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홍제천에 노천카페… 서울 물길 332㎞ 감성공간으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4.28 18:39

수정 2022.04.28 18:39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추진
도림천·정릉천·홍제천 시범사업
야외활동 가능한 생활공간 재편
주변 상권 연결 지역경제 활성화
오세훈 서울시장은 28일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시범사업지 4곳 중 하나인 홍제천 인공폭포 현장에서 기자 설명회를 갖고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사업을 통해 서울 곳곳에 수(水)세권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서울형 수변감성도시는 서울 전역에 흐르는 332㎞의 실개천과 소하천 등 수변을 중심으로 도시의 공간구조를 재편하는 사업이다. 사진=박범준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8일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시범사업지 4곳 중 하나인 홍제천 인공폭포 현장에서 기자 설명회를 갖고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사업을 통해 서울 곳곳에 수(水)세권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서울형 수변감성도시는 서울 전역에 흐르는 332㎞의 실개천과 소하천 등 수변을 중심으로 도시의 공간구조를 재편하는 사업이다. 사진=박범준 기자
유럽의 노천카페가 서울 하천에도 생길까.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 중 하나인 '지천 르네상스' 사업이 '서울형 수변감성도시'라는 새 이름으로 본격화된다. 서울 곳곳에 자리한 소하천·실개천 주변을 소풍이나 문화 공연, 스포츠 등 다양한 야외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탈바꿈시키는 작업이다.

오 시장은 28일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시범사업지 4곳 중 하나인 서울 서대문구 홍제천 인공폭포 현장에서 기자 설명회를 갖고 "시민이 걸어서 가깝게 만나는 동네 물길을 힐링과 문화, 활력이 넘치는 수(水)세권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약 100억원을 투입 △유형별 사업모델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 △규제완화를 통한 다양한 문화·경제활동 도입 △깨끗하고 풍부한 하천 회복을 위한 수자원 활용계획 수립 및 하천시설물 디자인 개선 등을 추진한다.


■도림천·정릉천·홍제천서 시범사업

시범사업이 대상지는 도림천(서울 관악구)과 정릉천(서울 성북구·동대문구), 홍제천(상·중류)이다. 연내 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 내로 공사 완료가 목표다.

이날 오 시장이 방문한 홍제천 인공폭포에는 유럽에서 볼 수 있는 노천카페가 만들어진다. 서대문구와 협업을 통해 다른 시범사업보다 먼저 올여름 시민에게 선보인다.

홍제천 상류를 대상으로는 수변 암반 경관과 역사자원인 홍지문·탕춘대성을 연계해 감성적인 야경과 역사, 휴식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명소화를 추진한다. 문화재 원형을 보존하면서 보행로·교각 등을 정비해 접근성을 높이고 조망·휴식 포인트와 야간조명 등을 다양하게 설치한다. 이어 도림천의 경우 수변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회복이 목표다. 서울시는 도로 재구조화와 데크 설치 등을 통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수변 테라스와 쉼터를 조성한다. 주변 상권이 연결되면서 코로나19로 침체한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문화·여가시설이 없었던 정릉천에는 스포츠, 문화 등의 활동이 가능한 '복합문화공간'이 만들어진다. 경관을 해치고 이용도도 떨어졌던 정릉천의 대규모 복개구조물이 북합문화공간으로 바뀌게 된다.

서울시는 4개 시범사업 추진 이후 오는 2030년까지 권역 단위의 '공공친수지구'를 중랑천, 안양천 등 5개소에 조성할 예정이다. 동네하천에는 수변테라스 카페, 쉼터 등으로 일상을 풍요롭게 하는 '수변활력지점'도 30개소를 만든다.

■"수변공간,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

서울시는 수심이 얕고 말라 있는 하천이 사계절 내내 깨끗한 물이 풍부하게 흐르는 하천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생태계 유지 외에도 하천의 심미적·경관적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물의 흐름을 느낄 수 있도록 약 30㎝ 정도의 수심과 양호한 수질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하수재처리수나 지하공간 개발 시 나오는 유출지하수를 활용하기 위한 타당성 용역 및 기본계획 수립에 연내 착수, 내년 하반기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관련해 하천의 경관 개선을 위해 하수방류구 등 하천변 물관리시설에 대한 새로운 디자인 가이드라인도 연말까지 마련한다.


서울시는 안전이 확보되는 범위 안에서 수변공간이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수변공간 활용을 제한하는 기존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수변 500m에서 1㎞ 안에 개발 사업이 시행될 경우 일상 속으로 물길이 들어올 수 있도록 도시계획 지침을 신설한다.
정부에는 하천구역 내에 다양한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천법, 건축법 등 관련 법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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