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靑, '손혜원 특혜 논란' 기념품 정보 일부 공개해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4.29 04:55

수정 2022.04.29 04:55

김현아 전 의원, 일부 승소
법원 "나전칠기 구매 여부와 관련해 靑의 '해당 사항 없음' 회신 문제 없어"
손혜원 전 국회의원. © 뉴스1 /사진=뉴스1
손혜원 전 국회의원. © 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손혜원 전 의원에 대한 특혜 논란이 불거졌던 청와대의 기념품 구매 내역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법원은 문제가 제기된 나전칠기 구매 여부와 관련해 청와대 측의 '해당 사항 없음'이라는 회신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국민의힘과 김현아 전 의원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국민의힘의 청구는 각하하고 김 전 의원에 대해서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국민의힘 청구는 거절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됐다.

앞서 김 전 의원은 손 전 의원에 대한 각종 특혜 의혹이 불거지던 2019년 8월 청와대에 2017년 5월부터 2019년 8월까지 구매한 기념품 목록·구입처·금액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구매한 기념품 중 나전칠기가 있는지와 그 내역에 대한 정보도 함께 요청했다.

당시 야당이던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은 청와대가 자개 기념품을 제작한 것이 나전칠기박물관을 운영하는 손 전 의원에게 특혜를 준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청와대는 구입처 정보 등이 중요 보안 사항에 해당하고, 외부 공개가 적절치 않다며 연평균 기념품 구매 비용 등 일부에 대해서만 정보를 공개했다.

당시 청와대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방문객들에게 머그잔과 카드지갑을 제작·배포해 연평균 7억8천800만 원을 집행했고, 각종 행사 성격에 맞게 기념품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가 제기된 나전칠기 구매 여부에 대해선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갈음했다.

법원은 이와 관련해 구입처 정보에서 업체명은 특정되지 않도록 상호 일부를 가린 후 정보공개를 명령했다. 다만 나전칠기 관련 청구에 대해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회신한 청와대의 답변은 문제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청와대에 자개 관련 전시회가 열렸고, 기념품 중 자개 장식이 있는 손목시계 등이 있다는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김 전 위원 측이 언급한 나전칠기 제품에 이들 물품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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