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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의회 추가경정 예산안 원안가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4.29 00:59

수정 2022.04.29 00:59

동두천시의회 제311회 임시회 폐회. 사진제공=동두천시의회
동두천시의회 제311회 임시회 폐회. 사진제공=동두천시의회

【파이낸셜뉴스 동두천=강근주 기자】 동두천시의회는 19일부터 28일까지 10일간 진행된 제311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해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동두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 △동두천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 조례안 △동두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등 7건의 안건을 모두 원안대로 가결했다.


정문영 동두천시의장은 폐회사에서 “제8대 의회가 오늘까지 40차례 회기를 거쳐 오는 동안 오직 시민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치열하게 힘써준 동료 의원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제8대 의회가 마침표를 찍는 마지막 순간까지 동두천 미래발전의 밑거름이 될 역사를 써 내려가겠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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