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알몸으로 대학가 원룸촌 돌아다니던 '알몸 헬멧남' 20대 배달기사였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4.29 08:36

수정 2022.04.29 09:21

지난 25일 성북구 정릉동 일대
헬멧만 쓰고 알몸으로 활보한 20대 남성
헬멧에 적힌 글자 때문에 경찰에 검거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오토바이 헬멧만 쓴 채 알몸으로 대학가 원룸촌을 활보하다 경찰에 붙잡혔던 20대 남성이 헬멧에 적힌 특정 글자 때문에 경찰에 검거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 25일 낮 12시께 서울 성북구 정릉동 일대 원룸촌을 헬멧만 쓰고 알몸으로 활보한 20대 남성 A씨가 공연음란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지난 28일 밝혔다.

경찰은 행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주변 CCTV를 확보해 용의자를 추적했다. 경찰은 용의자의 헬멧 때문에 신원 파악이 쉽지 않았지만, 인근 원룸 등을 탐문해 조사한 결과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경찰은 A씨의 동선을 분석하고 그가 거주한 고시원 근처에서 잠복을 통해 A씨를 26일 자정께 검거했다고 알려졌다.


A씨는 검거 당시 "헬멧을 쓰고 있어 붙잡힐 줄 몰랐다"고 밝혔다. A씨는 배달 기사로 전해졌다.

경찰은 헬멧 때문에 A씨의 신원 파악이 어려웠지만 범행 당시 A씨가 착용한 헬멧에 적혀있던 특정 글자가 그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헬멧에서도 적혀 있어 오히려 검거에 도움이 됐다고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입건하고 범행동기 및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형법상 공연음란죄가 적용되면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지지만 별도의 음란행위가 입증되지 않을 경우 경범죄처벌법(과다노출)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해졌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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