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지난해 대비 7.95% 올라
42만 9,381필지 결정․공시
전국 평균 9.93% 보다는 낮아
오는 5월 30일까지 이의 신청 가능
42만 9,381필지 결정․공시
전국 평균 9.93% 보다는 낮아
오는 5월 30일까지 이의 신청 가능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총 42만 9381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29일 결정·공시했다.
울산시의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2021년 대비 7.95% 올랐지만 전국 평균 상승률(9.93%) 보다 낮게 상승했다.
2021년 상승률(8.50%)에 비해 오름세가 둔화됐다.
구·군별로는 남구가 가장 높은 8.96% 상승률을 나타냈고, 다음으로 울주군(8.16%), 중구(8.06%), 동구(7.28%), 북구(5.96%) 순으로 나타났다.
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남구 삼산동 1525-11(삼산로 277 태진빌딩) 번지로 ㎡당 1415만 원이다.
반면, 울산에서 지가가 가장 낮은 곳은 울주군 상북면 이천리 산47번지로 ㎡당 465원으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는 4월 29일부터 울산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에서 토지 소재지와 지번을 입력하면 조회가 가능하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오는 5월 30일까지 토지소재지 구·군으로 이의신청하면 된다.
이의가 제기된 개별 필지에 대해서는 구청장·군수가 재조사하여 구·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조정 여부를 결정한 후 서면 통지한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에 대한 ㎡당 가격으로서 토지소재지 구청장·군수가 조사해 결정·공시하며, 각종 국세와 지방세 및 부담금 등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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