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9만1630호에 대한 가격을 군·구별로 결정·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되는데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이 그 대상이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각 군·구에서 가격을 조사·산정한 후에 주택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하고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됐다.
올해 인천시 개별주택의 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5.39% 상승했다. 연수구가 전년 대비 8.5% 상승해 10개 군·구 가운데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은 부평구 7.27%, 서구 5.44% 순이다.
이번에 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은 같은 날 별도공시(국토교통부) 하는 공동주택가격과 함께 인천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 홈페이지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개별주택 소재지 군·구청 세무과(재무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5월 30일까지 30일간 군·구 세무과(재무과)에 방문 및 우편·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올해 인천의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8.44%로 올라 지난해(8.45%)에 비해 상승률이 0.01%p 감소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계양구 계양테크노밸리 3기신도시 용도지역변경과 서운산업단지 등 개발사업으로 전년 대비 12.75% 올라 10개 군·구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부평구는 청천동 공업지역 내 주상용 신축, 역세권 및 재개발·재건축 착공지역 위주로 지가가 상승했고 남동구는 원도심지역 소규모 신축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지가수준이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인천의 전체 땅값 규모는 지난해 323조보다 약 30조가 늘어난 353조에 이르렀다. 지가총액은 서구 약79조, 연수구 약59조, 중구 약53조, 남동구 약48조 순이다.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비싼 땅은 지난해와 같이 부평구 문화의 거리에 있는 부평동 199의 45(금강제화빌딩)로 1㎡당 1490만원이다. 아파트는 연수구 송도동 9의 6(웰카운티송도3단지)이 1㎡당 369만원이다.
강화군에서는 강화읍 관청리 170의4가 1㎡당 299만5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옹진군은 영흥면 내리 8의 6이 1㎡당 100만5000원으로 최고 지가를 기록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건강보험료 산정 등 복지행정과 재산세 등 조세와 부담금의 부과 기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산정 등 약 61개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지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와 군·구 개별공시지가 담당부서 등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조사·산정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군·구에 문의하면 된다.
결정한 지가에 이의가 있으면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군·구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우편 등으로 보내면 군.구는 3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사한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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