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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올해 개별주택 가격 5.39%, 개별공시지가 8.44% 상승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4.29 10:25

수정 2022.04.29 10:25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지역 올해 개별주택 가격이 평균 5.39% 올랐다.

인천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9만1630호에 대한 가격을 군·구별로 결정·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되는데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이 그 대상이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각 군·구에서 가격을 조사·산정한 후에 주택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하고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됐다.

올해 인천시 개별주택의 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5.39% 상승했다.
연수구가 전년 대비 8.5% 상승해 10개 군·구 가운데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은 부평구 7.27%, 서구 5.44% 순이다.

이번에 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은 같은 날 별도공시(국토교통부) 하는 공동주택가격과 함께 인천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 홈페이지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개별주택 소재지 군·구청 세무과(재무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5월 30일까지 30일간 군·구 세무과(재무과)에 방문 및 우편·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인천시, 올해 개별주택 가격 5.39%, 개별공시지가 8.44% 상승


올해 인천의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8.44%로 올라 지난해(8.45%)에 비해 상승률이 0.01%p 감소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계양구 계양테크노밸리 3기신도시 용도지역변경과 서운산업단지 등 개발사업으로 전년 대비 12.75% 올라 10개 군·구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부평구는 청천동 공업지역 내 주상용 신축, 역세권 및 재개발·재건축 착공지역 위주로 지가가 상승했고 남동구는 원도심지역 소규모 신축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지가수준이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인천의 전체 땅값 규모는 지난해 323조보다 약 30조가 늘어난 353조에 이르렀다. 지가총액은 서구 약79조, 연수구 약59조, 중구 약53조, 남동구 약48조 순이다.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비싼 땅은 지난해와 같이 부평구 문화의 거리에 있는 부평동 199의 45(금강제화빌딩)로 1㎡당 1490만원이다. 아파트는 연수구 송도동 9의 6(웰카운티송도3단지)이 1㎡당 369만원이다.

강화군에서는 강화읍 관청리 170의4가 1㎡당 299만5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옹진군은 영흥면 내리 8의 6이 1㎡당 100만5000원으로 최고 지가를 기록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건강보험료 산정 등 복지행정과 재산세 등 조세와 부담금의 부과 기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산정 등 약 61개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지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와 군·구 개별공시지가 담당부서 등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조사·산정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군·구에 문의하면 된다.


결정한 지가에 이의가 있으면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군·구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우편 등으로 보내면 군.구는 3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사한다.

인천시, 올해 개별주택 가격 5.39%, 개별공시지가 8.44% 상승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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