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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 폭행 혐의’ 박상학 2심서도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4.29 10:29

수정 2022.04.29 11:04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사진=뉴스1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방송사 취재진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허일승 부장판사)는 29일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대표에게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대표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함께 명령했다.

박 대표는 지난 2020년 6월 23일 오후 9시께 서울 송파구 자택으로 찾아온 SBS 취재진에게 항의하면서 벽돌을 던진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박 대표는 같은 날 자신의 신변을 보호하던 경찰관이 주소를 취재진에게 알려줬다고 의심, 경찰관에 가스총을 발사한 혐의도 받는다. 다만 경찰관은 신체적인 피해를 입지는 않았다.

해당 경찰관은 박 대표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지만, 다른 피해자들인 취재진은 엄벌을 탄원했다. 앞서 취재진은 박 대표에게서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고소당했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면서도 “피해자(경찰관)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양형 부당으로 항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심 재판부는 1심보다는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2심은 “피고인에게 국가 법질서를 지키려는 의지가 있었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죄질이 너무 좋지 않다”며 “경찰관에게 가스총을 발사한 것이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당시 신변 위협을 느끼고 격분했을 수도 있다는 특수 상황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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