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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개월 원생 학대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 대법원 상고

뉴스1

입력 2022.04.29 14:39

수정 2022.04.29 14:39

대법원 전경.© 뉴스1
대법원 전경.© 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임용우 기자 = 생후 21개월 된 원생을 재우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 등으로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어린이집 원장 A씨(54)가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29일 지역법조계에 따르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A씨가 최근 상고장을 냈다.

A씨는 사실오인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기관과 1심에서 혐의를 인정하며 선처를 바랐던 A씨는 항소심에 들어와 돌연 입장을 바꿨다. 1명의 아동에게 행한 학대만 인정할 뿐, 피해 아동의 사망은 자신의 행동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학부모들에게 아동을 억지로 재우는 것은 학대라고 말했던 피고인이 자신의 휴식을 위해 아이들을 강제로 재운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아동들이 강제 낮잠에 대해 거부감을 나타내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함께 상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30일 대전 중구 자신의 어린이집에서 피해 아동을 엎드리게 한 뒤 자신의 다리와 팔 등으로 압박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5차례에 걸쳐 다른 아동들을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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