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72, "판결문 확인 뒤 후속조치"
29일 서울고법 행정8-1부(이완희 신종오 신용호 부장판사)는 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등의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1심 재판부도 원고인 공사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스카이72에서 제기한 유익비 지급청구의 소에 대한 반소(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에서도 공사는 승소했다. 또한 협의의무확인 소송에 대한 스카이72의 청구도 법원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스카이72는 공사에게 토지 및 건물을 인도하고, 시기부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시했다.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한 스카이72측은 즉각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공사는 소송 대리인인 정진호 변호사를 통해 "스카이72가 주장하는 지상물매수청구권과 유치권이 유효하게 포기됐다는 점이 재확인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사와 스카이72는 지난 2002년 골프장 운영협약을 맺고 스카이72가 2020년까지 골프장을 운영하기로 했다. 그러나 골프장이 인천공항 제5활주로 부지에 들어서면서 운영기간이 끝났다는 공사와 5활주로 건설이 연기됐다며 영업을 계속한 스카이72가 맞서면서 법정싸움으로 다툼이 벌어졌다.
스카이72 골프장의 후속 사업자로 선정된 KMH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스카이72간의 항소심의 항소기각 판결을 존중하고 스카이72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KMH는 "연간 40만명이 넘는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고 종사자들의 고용과 직결되며 지역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골프장의 정상운영을 위해서는 후속조치들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스카이72측은 "이번 항소심 판결문을 검토한 뒤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는 짧은 입장문을 내놓았다.
golf@fnnews.com 정대균 골프전문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