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처음으로 시작된 이룸통장은 근로가 어려운 중증장애 청년의 자립 자금 마련을 위해 시행한 제도로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
이룸통장은 참가자가 일정 금액(10·15·20만원)을 선택해 저축하면 선택 금액 상관없이 서울시가 매월 15만원을 추가 적립해주는 방식이다. 만기 시 본인 저축액을 포함해 최대 1260만원과 이자를 지급받는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5월 2일) 기준 만 15~39세로 장애 정도가 심한 중증 장애인이며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이다. 다만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이거나 신용유의자 또는 통장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으로 수혜를 받는 경우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구원 중 1명만 신청이 가능하다.
더불어 기존 '희망두배청년·희망플러스·꿈나래통장' 참여 가구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보건복지부 등 유사 자산형성 지원 사업 참여 및 수혜 가구도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7일까지다.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룸통장은 '신청 자격' 확인 후 선정 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하며 오는 8월말 최종 선발자를 발표하고 9월부터 저축을 시작하게 된다.
고광현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장은 "이룸통장 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중증장애인의 자립 지원을 위한 맞춤형 지원 제도"라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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