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10년 만에 뽑은 새 차, 30분 만에 아내가 뒤에서 박았다" [영상]

뉴스1

입력 2022.04.30 08:54

수정 2022.04.30 18:07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갈무리) © 뉴스1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갈무리) © 뉴스1

(서울=뉴스1) 최서영 기자 = 10년 만에 새 차를 구매하고 도로를 달리던 중 뒤따라오던 아내 차량과 충돌한 남성의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29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10년 만에 새 차를 구입하고 차를 받은 지 30분 만에 사고가 났다. 부부끼리 사고는 처음 본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운전자 A씨는 "정상적으로 직진하던 중 옆차로에서 접촉사고가 나 오토바이가 튕겨져 나왔고, 이를 보고 급정거를 했다"며 "그런데 뒤에서 따라오던 아내 차량이 급정거했지만 제 차를 추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원인제공을 한 오토바이의 과실이 더 큰지, 아니면 안전거리 미확보인 아내의 과실이 더 큰지 궁금하다"며 "두 차량 모두 제 명의이고 보험도 부부 한정"이라는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이럴 때는 보험처리가 안 되는 것인가. 자차만 가능하다고 들었다"고 자문을 구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안전거리 확보가 더 중요하다"며 "아직은 안전거리를 더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또 보험처리 여부와 관련해서는 "대물 배상은 안 되지만 자차는 된다.
내 차의 보험으로 뒤 차량도 자차보험 처리하라"며 "오토바이 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를 하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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