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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수사권 축소 '검찰청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1보)

심형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4.30 16:49

수정 2022.04.30 16:54

[서울=뉴시스] 전진환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30. phot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서울=뉴시스] 전진환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30. phot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석이 텅 비어 있다. (공동취재) 2022.4.2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사진=뉴스1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석이 텅 비어 있다. (공동취재) 2022.4.2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검찰 수사권 조정을 골자로 한 검찰청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검찰청법 개정안을 재석 177명 가운데 찬성 172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의 회기 쪼개기에 반발 표결에 불참해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만 참여했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 직접 수사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당시 법안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으나 28일 자정으로 회기가 종료되면서 이날 개정안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됐다. 이에 민주당이 표결에 나서면서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에서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4개 범죄를 제외하고 부패범죄, 경제범죄만 남기는 것이 골자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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