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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동 왜 못 따라 하냐" 학대…유치원 담임교사 2심도 집유

뉴스1

입력 2022.05.01 05:00

수정 2022.05.0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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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고귀한 기자 = 유치원 발표회 준비 과정에서 원생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20대 담임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유효영)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 A씨(28·여)의 항소심에서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강의 수강, 3년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이 법원에서 양형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변론 과정에 현출됐거나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9년 12월2일부터 13일까지 광주 북구의 한 유치원에서 원생 11명을 39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유치원 발표회를 앞두고 '율동을 틀리게 한다'며 B군(5)의 머리를 밀어 넘어뜨리고, 무릎으로 폭행하는 등 사소한 이유로 원생들의 신체를 학대했다.


1심 재판부는 "아동을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자라도록 보호해야 할 지위와 책임이 있음에도 피해 아동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정당한 훈육 방법을 벗어난 행위를 한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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