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올케 미워서"…식당 건물에 불지른 60대 시누이 징역형

뉴스1

입력 2022.05.01 07:01

수정 2022.05.01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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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올케가 운영하는 식당건물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시누이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60·여)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5일 새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건물 앞에서 빈 페트병과 쓰레기를 모아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평소 올케 B씨에게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던 중 B씨가 운영하는 식당건물에 불을 지르기로 결심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씨가 주변에 있던 쓰레기 봉지를 건물 앞으로 가져가 미리 준비한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장면이 담겼다. A씨는 현장에 40초가량 머물며 불길을 지켜본 뒤 집으로 돌아갔다.

A씨 범행은 건물 앞에서 불길과 유독가스가 치솟는 모습을 본 행인이 포대자루로 화재를 진압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해당 건물은 식당 외에 거주용으로도 사용하고 있어 인명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았다.
당시 식당 천막에 불이 옮겨붙는 피해는 피했지만, 에어컨 실외기 호스가 불에 탔다.


A씨는 법원에서 평소 불안장애 치료를 받고 있으며 심신미약 상태임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해당 범행 이전에도 자기소유일반건물방화 및 모욕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음주운전과 업무방해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참작했다.


재판부는 "방화행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무고한 다수 시민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다"며 "특히 피고인은 사람이 거주 중인 건물에 불을 지르려고 했던 점을 고려할 때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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