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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전력 4차례 50대女…이번엔 무면허·뺑소니 '벌금 2000만원'

뉴스1

입력 2022.05.01 08:01

수정 2022.05.01 08:01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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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1) 강대한 기자 = 상습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50대 여성이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가 8살짜리 아동을 치고 그대로 달아나 ‘뺑소니’로 다시 벌금형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도주치상,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3·여)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29일 오후 3시43분쯤 경남 창원시 진해구 웅동 1동 행정복지센터 방향에서 웅동교회 방향 이면도로에서 크루즈 승용차를 몰다가 8살짜리 남아를 들이받았다.

아동은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그러나 A씨는 별다른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에서 달아났다.

폐쇄회로(CC)TV 등으로 수사기관에 붙잡힌 A씨는 무면허 상태였다.

과거 3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고도, 지난해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58% 면허 취소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에 처해졌다.


지난해 뺑소니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으며 자숙하지 않고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 부장판사는 “피해자측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과 피해아동이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으로 실형이 선고돼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돼 그 유예된 징역형까지 복역해야 하는데 이는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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