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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개인정보 침해 우려' 사이버안보법 조항 삭제 권고

뉴스1

입력 2022.05.01 08:01

수정 2022.05.01 08:01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 뉴스1 (인권위 홈페이지 캡처)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 뉴스1 (인권위 홈페이지 캡처)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국회 계류 중인 국가사이버안보법안(사이버안보법)상 일부 조항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통신의 비밀 등을 과도하게 제약할 우려가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삭제를 권고했다.

1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 사이버안보법의 제19조 제2·3항에 대해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지난해 11월4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이버안보법을 발의했으며 현재 국회 정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계류 중이다.

인권위가 지적한 제19조 제2·3항엔 Δ국가정보원장은 사이버안보 정보수집에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사이버안보위협디지털정보 중 통신사실확인자료 또는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 내용을 제공해 줄 것을 전기통신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에게 요청할 수 있다 Δ전기통신 당사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통신사실확인자료 또는 전기통신 내용을 국가정보원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를 검토한 인권위는 "전기통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국정원이 사이버안보위협디지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당사자 동의없이 국정원의 '무형적 위세'로 사실상 강제적으로 정보가 제공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정원이 법원의 허가(영장) 없이도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 내용(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수집할 수 있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봤다.

아울러 당사자 이외 상대방의 정보나 통신 내용까지 제공될 여지도 있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통신의 비밀이 과도하게 제약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국회의장에게 권고했다.

또 인권위는 사이버안보법 제4조에 '사이버 안보에 관해 다른 법률에 우선해 이 법을 적용한다'는 규정도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 적용 배제 가능성이 있다"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와 같이 제4조를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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