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번역기 누나를 아가씨로…격분하니 사람죽여
법원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 처벌 필요"
[파이낸셜뉴스]
법원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 처벌 필요"
30대 중국인이 흉기로 한국인을 죽이고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끔찍한 살인사건의 발단은 스마트폰 앱 번역기의 오류 때문이었다.
오늘 1일 법원에 따르면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씨에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같은 국적의 여성 직장 동료 B씨와 친분을 쌓아갔다. A씨는 B씨와 가까워질수록 B씨에게 호감을 느꼈다. 동시에 B씨의 한국인 남편인 C씨를 부러워하고 질투도 느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중국인 지인 2명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다. 유일하게 국적이 다른 C씨와 이들은 스마트폰 앱 번역기를 이용해 대화했다. 이 자리에서 A씨는 중국어로 앱에 "오늘 재미있었으니 다음에도 누나(B씨)랑 같이 놀자"고 말했다. 하지만 앱 번역기는 이를 한국어로 "우리 다음에 아가씨랑 같이 놀자"고 오역했다.
이에 C씨는 "왜 아가씨를 찾느냐. 나 와이프 있다"며 A씨에게 욕설을 했다. C씨가 '아가씨'를 노래방 접대부로 생각한 것이다. A씨도 이 상황에 크게 화를 내고 욕설을 내뱉으며 자리를 떴다. 이 과정에서 A씨는 C씨에게 얼굴을 주먹으로 맞았다.
평소 호감이 있던 B씨 앞에서 폭행을 당한 A씨는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다. 결국 인근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했다. A씨는 몇 시간 후에 홀로 귀가하는 C씨를 유인해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13차례 흉기로 찌르는 등 매우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을 겪다가 사망한 것으로 보이고 유족은 충격과 고통을 호소하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항소심은 현재 광주고법 전주재판부가 맡고 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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