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정보통신

'국제전화 발신지까지 폰에 뜨게' 보이스피싱 예방법 나온다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5.01 14:31

수정 2022.05.01 14:31

양정숙 의원, 폰 화면에 발신국가 표시 의무화법 마련
"발신 번호 9~10개 뒷자리만 확인하는 시스템 문제"
가족 지인 이름이 뜨게 하는 보이스피싱 수법 늘어
단말기 제조사도 국외발신 구분 기술 조치 의무화
[파이낸셜뉴스]
'국제전화 발신지까지 폰에 뜨게' 보이스피싱 예방법 나온다


보이스피싱 예방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단말기 제조사'에도 해외에서 걸려오는 전화를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다. 아울러 통신사·단말기 제조사 모두 발신지 국가 안내와 발신번호를 함께 알려야 한다는 규정도 담겼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은 일반 국민이 국제전화를 통해 발신번호 변작 방법으로 보이스피싱을 시도하는 낌새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개선하는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음성전화, 문자나 메신저 등을 통해 공격하던 보이스피싱 수법이 최근 국제전화를 통한 발신번호 변작을 활용하는 추세로 바뀌고 있다. 스마트폰 단말기에 가족이나 친지, 지인 이름이 뜨도록 전화번호를 변작해 피해자가 잘 아는 사람과 통화하는 것처럼 착각하도록 만드는 수법이다.

해외에서 걸려오는 발신자 번호는 '국제식별번호+A국가코드+발신자번호' 조합으로 설정되기 때문에 10자리가 훨씬 넘는다. 하지만 스마트폰에 표시될 때는 저장된 주소록 번호와 발신된 번호 뒷자리 9~10개만 비교하기 때문에 주소록에 등록된 이름이 그대로 단말기에 표시된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는 국제 전화라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그러나 스마트폰 제조사에서 발신번호 뒷자리 9~10개만 비교해서 단말기에 저장된 이름을 띄우게 되면서 허점이 발생한다.

양정숙 의원 개정안에 따르면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제조·수입·판매하는 자는 수신인이 국외 발신 연락을 구분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화면에 표시하는 기술적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여한다.
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수입·판매자들에게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신자에게 국외에서 발신된 것이라는 사실 뿐만 아니라 어느 국가에서 발신된 것인지까지 안내해야 한다는 규정도 담겼다.


양 의원은 “보이스피싱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새롭게 나타나는 사기 유형을 주기적으로 수집, 분석하여 국민들에게 먼저 알려주는 적극적인 홍보 활동이 요구된다”며 “통신사들은 이용자들에게 충분한 안내와 정보를 제공하고, 경찰 등 행정기관의 요구에 바로 응대하는 한편,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번호를 즉시 이용 정지하는 등 예방 활동 강화에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