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전년대비 8.35% 상승
수영구 13.5%…연제구 12.7%
"재개발사업 앞둬 기대심리 작용"
부산시는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이 전년보다 8.35% 상승했다고 1일 밝혔다.
수영구 13.5%…연제구 12.7%
"재개발사업 앞둬 기대심리 작용"
시가 16만3025호 개별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한 결과를 보면 부산은 전국 상승률 6.56%보다 1.79%p가 높은 8.35%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상승률 8.14%보다 0.21%p가 높은 수치다.
부산은 전국 특별·광역시·도 가운데 서울(9.95%) 다음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이어 제주도 7.38%, 광주시 7.03% 순이다. 울산시는 4.55%, 경남도는 2.94%의 상승률을 보였다.
부산 16개 구군에서는 수영구의 상승률이 13.53%로 가장 높고 연제구 12.77%, 해운대구 11.56%, 남구 10.66%, 부산진구 10.22% 순이며 강서구는 3.68%로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부산이 전국에서도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 부산시는 "높은 상승률을 보인 수영구 등은 재개발구역과 개발사업이 예정돼 있는 지역들로, 해당 지역들의 재개발사업 등 추진으로 인한 주거환경 개선 기대심리가 가격을 상승시킨 요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번에 발표된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1월 주택특성조사를 시작으로 주택가격 산정과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가격열람, 접수된 의견을 검증한 후 각 구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자는 5월 30일까지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 누리집'을 통하거나, 구군 세무부서 방문 또는 우편이나 팩스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각 구군은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 6월 23일까지 결정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한 뒤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격 조정이 결정된 주택을 6월 24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은 공시일 이후 취득세의 시가표준액으로 적용되고,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의 과세표준과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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