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A씨(32)와 B씨(31)에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있어...구속영장 발부"
이씨와 조씨의 도피 도운 혐의를 받고 있어
이씨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 전면 부인하며 무죄 주장 예상
이씨와 조씨의 도피 도운 혐의를 받고 있어
이씨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 전면 부인하며 무죄 주장 예상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범인도피 혐의로 A씨(32)와 B씨(31)를 지난달 30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인천지법 우제천 영장전담 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 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14일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도주한 이씨와 조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이씨 등이 도피하기 하루 전인 지난해 12월13일 자신의 집에서 이씨 등과 도피 계획을 세웠고, 지난달 16일 경찰에 붙잡히기 전까지 돈을 마련해 경기 고양시 삼송역 인근에 오피스텔을 빌려 이씨 등을 숨겨준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오피스텔은 앞서 수사망을 따돌리고 행방이 묘연한 상태에 있던 이씨와 조씨가 지난달 16일 검거된 장소다. B씨는 A씨의 지시를 받고 두 사람의 도피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거실+침실' 구조의 분리형 원룸 형태인 해당 은신처는 조씨가 제3자 명의로 월세 100만원에 계약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와 B씨 이외에 다른 2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의 구속기간을 오는 5일까지 연장,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주 중으로 이들을 기소할 예정이다.
이씨와 조씨는 2019년 6월 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의 남편 윤모씨(당시 39세)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윤씨에게 3m 깊이의 계곡물로 스스로 뛰어들게 한 뒤 일부러 구조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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