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용인시, 코로나19 피해 개인사업자 주민세 등 지방세 감면

뉴스1

입력 2022.05.02 09:40

수정 2022.05.02 09:40

용인시청 전경(용인시 제공) © News1
용인시청 전경(용인시 제공) © News1

(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용인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일상회복을 돕기 위해 지방세를 감면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용인시의회는 앞서 지난달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일상회복 및 재난대응 지원을 위한 2022년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제263회 임시회에서 의결했다.

주요 감면 항목은 Δ착한 임대인 재산세 Δ코로나19 주요 피해업종 개인 사업소분 주민세 Δ의료기관의 선별진료소 등 임시용 건축물 재산세 등이다.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2년간 영업시간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주요 피해 업종에 대해 개인사업자 기본세율 5만원과 연면적세율(연면적 330㎡ 초과 시 ㎡당 250원)의 사업소분 주민세를 전액 감면한다.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상가건물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은 인하 기간과 금액에 따라 총 임대료 한도 내에서 재산세액의 25~75%를 감면한다.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각 의료기관에서 설치해 선별진료소 등으로 사용하는 임시(가설) 건축물에 부과되는 재산세도 감면한다.

시는 지방세 감면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보탬이 되고, 나아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일상을 온전히 회복하는 날까지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용인시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간 약 11억원의 지방세를 감면했다.
착한 임대인 재산세를 감면해 임차 소상공인의 임대료가 약 10억원 인하되는 직간접적 효과를 내기도 했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