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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불법옥외광고물 한시 양성화…구제기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5.02 10:12

수정 2022.05.02 10:12

의왕시청 전경. 사진제공=의왕시
의왕시청 전경. 사진제공=의왕시

【파이낸셜뉴스 의왕=강근주 기자】 의왕시가 불법 옥외광고물 안전사고 예방과 실효성 있는 관리와 간판주 구제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한시적 양성화를 추진한다.

한시적 양성화 대상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표시 및 설치기준에 적합하지만 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설치한 광고물 또는 기존 허가-신고를 받은 광고물 중 표시기간(3년) 만료 후 연장신고를 하지 않은 광고물이다.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옥상간판, 지주이용간판 등 4종류 고정광고물이 대상으로, 자진신고 기간은 5월2일부터 7월31일까지이며 불법간판 소유-관리자는 기간 내 도시재생과 광고물팀에 문의 신청해야 한다.


의왕시는 양성화 추진 기간 중 접수된 건은 사후허가나 신고처리 등을 통해 적법한 광고물로 등록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제출서류를 간소화해 시공설명서, 설계도서 대신 광고사업자 설치확인서를 제출토록 하고 원색도안은 현황사진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정용섭 도시재생과장은 2일 “이번 양성화 추진은 그동안 법 테두리 밖에 있던 미신고 광고물에 대한 구제기회 제공은 물론 옥외광고물 효율적인 관리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가꾸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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