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다친 사람 있다" 지인 찌르고 직접 신고한 50대, 구속영장 신청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5.02 14:04

수정 2022.05.02 14:27

사전에 준비한 흉기로 범행
신고 후 현장 빠져 나가다 검거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서울 구로구에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지난 4월 30일 살인미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지난 4월 30일 오전 11시20분께 피해자가 거주하던 아파트로 찾아가 말다툼 끝에 사전에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를 찔렀다.

A씨는 범행 후 직접 "다친 사람이 있다"고 신고했다.

흉부를 찔린 피해자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됐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빠져나가던 A씨를 아파트 현관 부근에서 붙잡았다.

경찰은 "이들이 사건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인 것으로 파악된다"며 "피해자와 구체적인 관계 등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서울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중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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