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1) 황희규 기자 = 광주 동구는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오는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2일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이 대상이며 양도소득세·재산세 등 각종 국세와 지방세의 과세 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과 부속 토지 일체를 평가한 가격으로 총 1만388호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년 대비 8.04% 상승했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동구청 누리집과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알리미 또는 동구청 세무1과,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오는 30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은 결정 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6월24일 조정 공시된다.
국토교통부가 조사·산정한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가격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열람 후 이의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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