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경찰, '직원 614억 횡령' 우리銀 본점 압수수색

뉴스1

입력 2022.05.02 13:58

수정 2022.05.02 13:58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사의 모습. 2020.11.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사의 모습. 2020.11.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박재하 기자 = 경찰이 회삿돈 614억원 횡령 사건이 발생한 우리은행 본점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오후 1시55분부터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을 압수수색 중이다. 경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등에관한법률(특경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직원 A씨가 근무한 우리은행 기업개선부 등에서 관련 자료들을 압수할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권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6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회삿돈을 인출해 총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횡령한 자금은 과거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무산에 따른 계약금의 일부로 알려졌다.
과거 우리은행은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을 주관했는데 계약이 파기되면서 몰수된 자금 일부를 A씨가 빼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은행이 뒤늦게 횡령 사실을 알고 지난달 27일 A씨를 고소했으며 A씨는 경찰에 자수해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횡령금 일부를 파생상품과 친동생 B씨의 사업에 투자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인출한 돈이 B씨 계좌로 흘러들어갔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뉴질랜드 골프장 리조트 개발사업 인수자금으로 80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횡령액 614억원 중 A씨는 500억가량을, B씨는 100억가량을 각각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A씨의 계좌에서 자금 흐름을 파악하던 중 횡령금 일부가 B씨의 사업 자금으로 흘러간 단서를 포착해 B씨를 공범으로 보고 지난달 30일 오후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형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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