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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방뇨 노숙인 신고’ 게시물은 노숙인 혐오 조장..인격권 침해”

김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5.02 18:14

수정 2022.05.02 18:14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지하철 역사 안에 노숙인 혐오 조장 게시물을 부착하는 것은 노숙인 인격권 침해라는 판단을 내렸다. 인권위는 한국철도공사와 서울교통공사에 재발 방지를 권고했다.

2일 인권위에 따르면 노숙인 인권단체 '홈리스행동'은 "서울 지하철 1호선 서울역과 청량리역 기차역에 노숙자에 대한 경멸과 혐오를 조장하는 게시물이 부착됐다"며 지난 1월 18일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앞서 서울역은 지난 1월 서울역 2번 출구와 엘리베이터 안팎에 "엘리베이터에서 대소변을 보는 노숙인 발견 시 역무실로 신고 바란다"는 게시물을 부착했다. 또 청량리역은 지난해 10월 파손된 TV 화면에 “노숙인의 고의 파손으로 피해보상 청구 중"이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부착했다.

인권위는 "해당 게시물은 그 대상을 노숙인으로 특정해 노숙인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이 게시물을 많은 시민들이 지나다니는 역사 안에 부착한 것은 노숙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역장은 노상방뇨 등 관련 민원이 하루에 8~9회 접수되는 등 개선 요청이 잇따라 부착한 것으로 현재는 모두 제거했다고 회신했다.

청량리역장도 "TV 파손에 대해 철도 이용객에 안내 게시물을 부착한 것일뿐 해당 문구가 노숙인 혐오를 조장할 수 있다고 판단하지 못했다"며 현재는 게시물을 제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는 한국철도공사와 서울교통공사 사장에게 노숙인 혐오 조장 게시물을 부착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서울역과 청량리역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각 공사 및 소속 기관에 본 사례를 전파하도록 권고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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