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연대(법세련)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법세련은 2일 오전 11시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수완박은 범죄 고발인의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인권위가 형사소송법 개정안 폐기를 국회에 권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경찰 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권자’의 범위에 ‘고발인’이 제외됐다.
법세련은 “범죄 피해자가 힘없는 약자인 경우 시민단체 등이 대신 고발하는 경우가 많다”며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박탈하면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범죄 등은 묻히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안이 중대하고 시급한 만큼 ‘긴급구제 조치’를 신청한다”며 “인권위법 제25조에 근거해 법률의 인권침해성에 대해서도 입장표명을 해온 인권위는 이번 법률개정에 대해서도 입장을 명확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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