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민의힘 의원들 상대 징계안 상정 예고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검수완박' 관련 마지막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여야 대치 정국도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야의 물리적 충돌에 따른 상호 고소고발전이나 헌법재판소 가처분신청 결과, 여야 지도부 책임론 등 남은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이번 사태의 정치적 무게 만큼이나 향후 상호 고발전이 여야간에 치열하게 벌어진다면 경색정국도 출구 없이 당분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30일 검찰청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벌어진 일부 물리적 충돌 사태와 관련 고발방침을 분명히 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이날 아침 회의에서 "국회선진화법 위반에 대해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특히 지난 4월 27일 법사위와 4월30일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의사진행 방해와 관련 징계안 상정도 예고 중이다.
의원 신분이 아님에도 법사위원장실에서 회의 진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박병석 의장에게 의사진행을 비난하며 "앙증맞은 몸"이라고 발언한 배현진 의원도 겨냥할 것으로 보인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법상 징계가 아닌 국회법 위반으로 인해 형사적, 사법적 처리할 대상이 있다"고도 했다. 국회법상 징계 수준을 넘어 형사고발로 판단을 사법부에 맡길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며 맞불을 놓았다. 결과에 따라 이번 입법 강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상 문제와 국회 선진화법 무력화에 따른 대안 장치 마련 등 논의도 숙제가 될 수 있다.
여야 지도부 책임론도 거세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에선 당장 여야 합의안에 도장을 찍었던 권성동 원내대표 책임론이 재점화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민주당에선 지방선거에서 승리한다면 파장이 덜하겠지만 패배할 경우 검수완박법안 강행 처리 책임론에 현 지도부가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내부 우려도 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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