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이날 국무회의 시간을 3일 오전 10시로 공지했다. 하지만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같은 날 오전 10시에 예정돼 국무회의는 오후로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고 정부 관계자는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고, 3일 오전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해진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25일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은 잘된 합의"라고 긍정 평가했으며 이번 법안이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로 한차례 합의했던 안이기 때문이다.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두 법안이 국무회의 문턱을 넘게되면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를 제외한 공직자, 방위사업, 대형참사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 대상 범죄가 4개월 뒤인 9월부터 폐지된다. 단 선거범죄 수사는 6·1 지방선거 공소시효 만료인 올 연말까지만 검찰에 남는다.
국민의힘은 "청와대가 국무회의 개최 일시까지 변경해 검수완박법을 공포하려 한다면, 이는 민주당과 야합해 국민과 역사에 커다란 죄를 짓는 것"이라며 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그동안 정계·종교계·시민사회계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된 이명박 전 대통령(MB)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에 대한 사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 주말을 거치며 결국 사면을 하지 않는 쪽으로 마음을 굳혔고, 이날 참모회의 등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이 참모들에게 전달됐다고 전해진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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