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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국무회의 늦춰 열고 직접 '검수완박' 공포할 듯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5.03 04:00

수정 2022.05.03 06:26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청와대 제공)2022.4.19/뉴스1 /사진=뉴스1화상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청와대 제공)2022.4.19/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마지막 국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인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공포할 방침인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국무회의는 오후로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은 잘된 합의"라고 긍정 평가한 만큼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낮게 점쳐진다.

청와대는 이날 국무회의 시간을 3일 오전 10시로 공지했다. 하지만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같은 날 오전 10시에 예정돼 국무회의는 오후로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고 정부 관계자는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고, 3일 오전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해진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25일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은 잘된 합의"라고 긍정 평가했으며 이번 법안이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로 한차례 합의했던 안이기 때문이다.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두 법안이 국무회의 문턱을 넘게되면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를 제외한 공직자, 방위사업, 대형참사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 대상 범죄가 4개월 뒤인 9월부터 폐지된다. 단 선거범죄 수사는 6·1 지방선거 공소시효 만료인 올 연말까지만 검찰에 남는다.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공동취재) 2022.4.3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사진=뉴스1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공동취재) 2022.4.3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사진=뉴스1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마지막까지 검찰개혁 완수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3일 본회의 처리에 의지를 드러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가 국무회의 개최 일시까지 변경해 검수완박법을 공포하려 한다면, 이는 민주당과 야합해 국민과 역사에 커다란 죄를 짓는 것"이라며 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를 비롯한 의원들이 1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관련 대통령 면담 및 거부권 행사요구 릴레이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5.1/뉴스1. 사진=뉴스1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를 비롯한 의원들이 1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관련 대통령 면담 및 거부권 행사요구 릴레이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5.1/뉴스1. 사진=뉴스1
검찰도 이날 오후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요청해달라'고 공식 건의했다.
대검은 박 장관에게 공문을 보내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상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도록 요청해 달라'는 취지의 재의 요구 심사를 이강섭 법제처장에게 의뢰하고 재의 요구안을 국무회에 제출할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그동안 정계·종교계·시민사회계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된 이명박 전 대통령(MB)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에 대한 사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 주말을 거치며 결국 사면을 하지 않는 쪽으로 마음을 굳혔고, 이날 참모회의 등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이 참모들에게 전달됐다고 전해진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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