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경제

배달료 올리고 소득서 뺀 배달대행사 등 세무조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5.03 12:00

수정 2022.05.03 13:43

국세청, 민생침해 탈세자 89명 조사 착수
시장교란 47명, 민생침해 탈세 42명 포함
가격담합, 과도한 가격인상 업체 등 대상
국세청 민생침해 탈세자 89명 세무조사 대상 선정. 자료=국세청
국세청 민생침해 탈세자 89명 세무조사 대상 선정. 자료=국세청


[파이낸셜뉴스] 올리고 소득은 누락은 배달대행업체, 담합으로 물량을 조절한 건설자재업체 등 편법탈세자 89명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됐다.

국세청은 3일 시장지배력을 이용한 가격담합, 과도한 가격인상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폭리를 취하는 민생침해 탈세행위자들을 선정하고 세무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장질서 교란 행위자 47명, 민생침해 불법행위 탈세자 42명이 조사대상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서민생활 밀접분야에서 가격담합, 과도한 가격인상을 하거나 코로나19와 물가상승 이중고를 겪고 있는 서민들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해 생계를 위협하는 탈세자를 중심으로 대상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시장질서 교란행위 탈세자다.
예를 들면 배달료는 올리고 소득은 누락한 배달대행업체의 경우다. A 배달용역업체는 음식점에서 배달료를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해 매출을 누락했다. 만약 배달료를 카드결제했을 땐 지급대행사를 통해 결제하도록 해 배달료 매출을 누락했다.

불법담합으로 가격·물량을 조절한 건설자재업체도 있다. B 건설자재업체는 같은 업종 관계자들과 비밀대화방을 만들어 납품가격을 일정금액 이상으로 책정키로 공모했다. 그리고 공급물량 및 지역을 서로 배분하는 등 불법적 담합행위로 시장질서를 교란했다. 자녀에게 편법증여하기 위해 기존 거래에 자녀 회사를 끼워넣기도 했다. 또 거짓으로 무형자산을 취득한 것처럼 꾸며 수십억원의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했다. 매출누락, 편법증여 협의다.

현금 매출 누락해 보관 중인 금괴와 현금. 자료=국세청
현금 매출 누락해 보관 중인 금괴와 현금. 자료=국세청

민생침해 불법행위 탈세자는 서민들의 어려운 상황을 악용해 불법행위로 사익을 취한 사례들이다. 불법 실손보험청구 관련 보험사기 가담 병원도 포함됐다. C 성형외과는 브로커 조직과 결탁해 실손보험 가입자들을 모집해 수백만원 상당 미용수술을 하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치료목적 수술로 변칙 처리했다. 이를 통해 약 200억원에 달하는 매출을 면세매출로 신고해 부가가치세를 탈루했다. 부가세를 한푼도 내지않았다는 의미다. 또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불법 알선대가 수십억원을 광고비로 부당 경비처리했다. D 유사 투자자문업체는 유료회원방에서 주식 매매 시점 정보를 제시하며 연간 6000만원의 가입비를 챙겼다.
하지만 실제 지출의 50%에 달하는 거짓세금계산서를 꾸며내고 허위 경비를 계상하는 수법으로 법인소득을 빼돌렸다. 사주는 법인 명의로 슈퍼가 20여대를 사적으로 이용하기도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가격담합, 과도한 가격인상 등 민생침해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일회성 조사에 그치지 않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