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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尹 국정과제, 다주택자 양도세·취득세 중과 완화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5.03 11:08

수정 2022.05.03 11:17

인수위 110대 국정과제 발표
부동산세제 정상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유예
주택임차자금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에게 인수위가 준비한 국정과제를 전달받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에게 인수위가 준비한 국정과제를 전달받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3일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한 가운데, 부동산세제 정상화를 내걸었다.

인수위는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중과를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도를 개편하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1년정도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향후 부동산세제 종합개편 과정에서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도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취득세도 생애 최초로 취득한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확대는 물론, 다주택자 중과 완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서민주거비 세제지원 강화를 위해 월세세액공제율도 상향 조정하고, 주택임차자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도 확대키로 했다.

종합부동산세와 관련, 올해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시가격·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조정하고 1세대1주택 고령자 등에 대한 납부유예도 도입키로 했다.


이외에도 세율체계 등 근본적으로 종부세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 재산세와 통합하는 것도 검토키로 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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