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웃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뒤 “내가 먼저 맞았다”고 거짓 진술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정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상해,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60)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이씨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이웃인 피해자 A씨(55)에게 상해를 가하고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A씨를 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21일 오후 8시45분께 서울 강동구 소재 한 주차장에서 A씨에게 “평소에 왜 내 차와 오토바이에 침을 뱉느냐”는 내용의 말을 들었다. 이에 화가 난 이씨는 A씨에게 건물 앞 노상으로 따라오라 한 뒤 손으로 A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넘어진 A씨의 얼굴을 발로 찼다. 이로써 A씨는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치아 탈구 등 상해를 입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이씨는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A씨가 내 왼쪽 옆구리를 주먹으로 폭행했다”고 진술한 뒤 같은 날 “주거지 밖에서 먼저 A씨가 옆구리를 가격, 위협해 싸움이 일어나게 됐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하지만 당시 이씨는 A씨를 일방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이씨는 A씨를 일방적으로 폭행한 뒤 오히려 A씨를 무고했다”며 “그로 인한 A씨의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며 “다만 이씨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고, 무고 사실을 자백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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