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기홍 대한항공 사장이 코로나19 대응이 엔데믹(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관광업 활성화를 위해 출입국시 유전자증폭(PCR) 검사 의무화를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광산업위원장인 우 사장은 3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24차 관광산업위원회’에 참석한 뒤 취재진과 만나 “관광업 회복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PCR 검사”라며 이 같이 밝혔다.
현재 해외 입국자는 출국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검사·발급받은 PCR 음성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입국 후에도 1일차에 PCR 검사,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인당 검사비용이 10만원 안팎임을 고려하면 금전적 부담도 만만치 않다. 정부는 향후 사전 PCR 검사를 신속항원검사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당분간 PCR 검사 후 입국 조치를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우 사장은 “태국, 싱가포르, 베트남 등 방역 규제가 심했던 동남아 등 다른 나라들도 관련 규제를 거의 없애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현재 방역 정책이 효과적인지 살펴봐야 한다”며 “공항만 해도 손님이 많이 늘었는데 방역당국이 비행기 숫자를 제한하고 구시대적 방식으로 입국 서류를 확인하다 보니 공항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 때 세계 8~9위였던 항공업 순위가 40~50위권까지 추락하는 등 지금 같은 상황이 더 오래 가면 관광업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다”며 “피해보상도 제대로 안 이뤄져 손실보상금 지급을 비롯해 관광 사업을 지원해준다면 대한민국을 더 힘 있고 경쟁력 있는 나라로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한편 우 사장은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에서 진행 중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심사에 대해서는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등 경쟁 당국과 매일 자료를 주고받고 있다"며 “(기업결합이) 쉽게 되리라고는 생각 안 했고 쉬운 일도 아니지만 계획대로 잘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러시아 관세 당국이 세관 직인 날인 누락을 이유로 대한항공에 11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금액이 과하기에 이의를 제기해도 안 되면 러시아 법원에 행정소송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러시아가 서방 제재에 동참할 가능성이 있는 우리나라에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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