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와 개혁국민운동본부는 3일 공수처에 A 부장검사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고발했다. 이와 함께 이 사건을 불기소한 성명불상의 검사들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지난해 7월 재경지검 소속의 A부장검사는 서울 여의도 부근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백색 안전지대를 가로지르다 선행하던 차량과 충돌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A부장검사는 차량 훼손에 대한 보험 처리만 한 뒤 자리를 떠난 것으로 전해졌는데, 사고 다음 날 피해자가 A부장검사의 교통법규 위반을 주장하며 블랙박스 영상과 함께 전치 2주 진단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가해자가 12가지 중과실에 포함되는 행위로 사고를 내서 피해자가 다쳤다면 종합보험 처리를 했더라도 형사처벌이 된다.
경찰은 A부장검사가 안전지대를 침범해 교통사고를 냈고, 12대 중과실 중 '지시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충돌 지점이 안전지대 밖'이란 취지의 도로교통공단 분석과 유사 사례에서 대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A부장검사에 대해 공소권 없음, 즉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처분과 관련해 일각에선 피의자가 현직 부장검사라는 점 때문에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고발한 시민단체는 "일반인들의 경우 대부분 기소했던 경우와 달리 부장검사만 왜 불기소 처분하는가"라며 "경찰이 최초 수사하지 않았다면 기소 의견 송치조차 없이 아무도 모르게 묻혔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중과실 교통사고 범죄 당사자인 A부장검사와 범죄를 은폐하고 노골적으로 봐주기 불기소 처분한 검사들을 공수처에 고발했다"며 "공수처는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검찰의 제 식구 봐주기 비리를 발본색원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 앞에 평등'이라는 헌법 규정과 '사법 정의 실현'이라는 중대한 사회 운영 원리가 현직 검사들에게는 달리 적용돼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붕괴시키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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