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김상훈 기자,박혜연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들을 모두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30분 청와대 본관에서 임기 내 마지막 국무회의를 개의한 뒤 검수완박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해 오후 3시쯤 의결했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들어 추진해온 검찰개혁 입법이 마무리됐다.
앞서 국회는 이날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어 검수완박 법안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174명 중 찬성 164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또 다른 검수완박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처리된 바 있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6대 범죄 중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4개 범죄를 제외(선거범죄는 연말까지 유예)하고 부패·경제범죄만 남기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의 경우 검찰이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 별건 수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두 법안은 공포 4개월 후인 오는 9월 초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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