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학대받는 아이, 법원에 직접 친권상실 신청 가능해 진다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5.03 15:51

수정 2022.05.03 16:14

[파이낸셜뉴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부모가 학대할 경우 앞으로는 미성년 자녀가 법원에 직접 친권상실을 신청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양육 관련 가사소송절차를 '부모'에서 '자녀' 중심으로 전환하는 가사소송법 전면 개정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법무부와 법원행정처는 가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거쳐 전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고, 이날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부모의 학대 등을 당한 미성년 자녀가 직접 법원에 친권상실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재 미성년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친권상실을 청구하려면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그러나 이 같은 방안은 실무상 학대한 부모와 가까운 친척은 특별대리인으로 부적절하고, 다른 친척의 경우 특별대리인을 맡으려 하지 않아 선임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또 가정법원이 친권자나 양육권자를 지정하는 재판을 할 경우 현재는 만 13세 이상만 미성년 자녀의 진술을 듣지만 이를 전 미성년자로 확대한다. 재판 과정에서 자녀의 권리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미성년 자녀가 변호사, 심리학·교육학·상담학·아동학·의학 등 유사 분야 전문가를 절차 보조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도입했다.


양육비 지급의무자의 양육비 의무 지급 기간을 단축했다. 현재는 법원이 양육비 이행 명령을 내리고 3개월 이상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의무자에 감치 명령을 내리지만 이를 30일로 줄였다.
더불어 가사소송과 관련된 민사소송은 가정법원에서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변경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가사소송절차에서 미성년 자녀의 목소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될 것"이라며 "미성년 자녀의 권리가 보다 두텁게 보호됨으로써 육체적·정신적으로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개정안과 관련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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